법원, ‘2인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


법원 "언론 독립성 등 추가 심리 필요"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 1심 뒤집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 인용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찬욱 전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 인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1심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 전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2인 체제'에서 신임 KBS 감사 임명이 이뤄진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 4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감사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구다. 국회 추천 몫 3자리가 작년 8월 이후 비면서 지금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2인 이상이지만 2인의 결정이 합의제 기구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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