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삼으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기일을 추정해 둔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추'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기일 변경 사유로 들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밖에 이 대통령이 받는 4개의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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