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전기실 감전 사망 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공 노조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연신내역 전기실 감전 사고 책임을 공사 경영진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노조위원장은 "사고 가능성이 반복 제기됐던 전기실 안전 개선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가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공사 측이 일관되게 ‘작업자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은 사고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진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일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고인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책임이며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공사가 사업주로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도 "서울시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사 사장은 이에 맞서 싸울 각오가 있어야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제2 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최근 발생한 5호선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공사의 인력 감축 정책을 문제 삼았다. 통합노조는 "재정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2000여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은 안전망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무리한 구조조정과 안전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