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판결' 주장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송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반발
경찰, 명예훼손 혐의 인정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임 전 회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후 임 전 회장은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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