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후 임 전 회장은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