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무죄 확정…사건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3월22일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때 차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사후 승인 신청서에는 허위 내사 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출국금지에 위법 소지가 있지만 김 전 차관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볼 때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에게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할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고 봤다.

2심은 이 위원장의 선고유예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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