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