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 존엄 최소한 조건"


안창호 위원장, 5일 세계환경의 날 성명
"환경권 없으면 인권 보장 어려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표적 환경 문제인 지구온난화는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기후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광범위한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명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햐 지난 2022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권고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며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환경권을 보장받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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