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사자료 제공 때 사건관계인 동의받아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경찰청장에게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경찰이 언론사 등에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 제공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A 씨가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국민 대상 신속한 공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일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다"며 "A 씨의 민원 제기 후 곧바로 관련 기사를 삭제 요청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 씨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영상 배포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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