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전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구 선거사무원 60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혜수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순간 선택을 잘못했다"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불법인 줄 알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했나"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남편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대리투표 후 5시간 후 자신도 투표를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선거참관인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