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


6월 1일 영장실질심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분주히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내달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오후 5시 30분쯤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A 씨를 즉각 직위해제 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인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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