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제재 중 5번째 취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저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0~26일 뉴스하이킥 방송분의 패널 구성이 편향됐고 진행자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선방위원들은 뉴스하이킥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하는 등 형평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인터뷰와 류희림 방심위원장 의혹 보도에서 편파적 진행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뉴스하이킥 관계자 7명을 징계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도 전날인 29일 선방위가 뉴스하이킥에 의결한 '관계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뉴스하이킥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분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의 막말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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