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3년 8월 배우자가 2010년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흠집 내기'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경찰은 지난 2월 YTN 기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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