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조사…"CCTV 확인 결과 진술과 달라"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한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출석조사 때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지난 2월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한 총리는 지난 1차 특수단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실상 사람(국무위원)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4곳의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세종에 위치한 집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1명을 입건해 6명을 송치했다. 타 수사기관에 20명을 이첩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