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재판 공정성' '독립 침해' 논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 의결
의결시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과반인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이날 현장에는 10여 명의 법관대표가 참석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 당일 추가할 수 있고 법관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 문구도 바꿀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 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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