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이 26일 종료됐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2116건을 조사중지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건 2만924건 중 약 90%인 1만880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확인포함)이 1만1908건이며, 조사중지는 2116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기간 1년을 연장했지만 남은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현실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을 통한 조사기간 연장 외에는 현재로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법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이후 신청인과 유가족들이 개별 소송을 힘들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별 다른 기준에 의한 불균형한 배상 판결,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한 피해 국가배상 배제,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피해구제 불가능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배·보상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2기 위원회의 성과로 △재일학도의용군, 전남 신안지역, 종교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진실규명 등을 꼽았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1기 진화위에 비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더 많이 처리했고 한국 현대사에서 은폐되었던 굵직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냈다"면서 "하지만 조사중지된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0년 12월10일 출범했다. 1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10년 만이다. 조사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이후 3년간으로 정해졌으나 법에 따라 1년 연장해 이날 마무리됐다. 조사기간이 끝난 진실화해위는 6개월 이내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