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문수·추경호·나경원 고발…"내란 방조 처벌해야"

촛불행동이 22일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전후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와 추 의원, 나 의원의 내란 방조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들에 의거해 윤석열과 한통 속으로 보이는 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후보는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해 왔다"며 "김 후보가 계엄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한 것은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가할 수 없게 하거나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면서 "나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87조 3호에서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화수행으로 내란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 나 의원 등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오후 11시26분께 나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는 약 40초간 이뤄졌다고 한다. 추 의원과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짧게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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