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공지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최후진술에서 손 검사장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탄핵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최종 무죄 확정됐지만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별개이고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징계 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형사 무죄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피청구인이 1차, 2차 고발장 메시지 수집 및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집·검증·관리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1, 2차 메시지 대상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크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탄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최종진술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된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와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며 "2심에서 1, 2차 고발장과 그 내용이 바탕이 된 메시지의 대상정보 수집을 작성 및 관여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시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같은 해 4월 손 검사장의 형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대법원 무죄 선고 5일 뒤인 같은 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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