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하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56명의 환자대변인은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로,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또는 가족이다. 중재사건의 경우 보건의료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대변인은 감정·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주요 쟁점·결과 검토,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 분쟁 조정이란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