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업무방해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 회사들이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판매대금 1억4441만여원을 추징했다.
2심은 양형은 유지했지만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판매대금은 '물건'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봤다.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더라도 A 씨가 판매로 얻은 수익을 업무방해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게임 이용자와 공동정범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얻은 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 씨의 판매대금이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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