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9일 재판도 포토라인…법원, 지상 출입구만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에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계속 언론사 포토라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애초 청사 보안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공판 당일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다 지난 12일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했다.

형사 피고인에게 법원 지하 출입을 허용한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출석을 위해 포토라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포토라인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법원 청사 보안을 위해 16일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에게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도 일절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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