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2심도 무죄…7개 업체 벌금형


가구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에넥스·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는 벌금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에게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샘의 전현직 임원과 가구업체 대표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사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달성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을 향해서는 "최 전 회장이 결재한 일부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와 문구가 있지만 비대면 전자결재 형태로 일부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여 이것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구업체들은 건설사보다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입찰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붙박이 가구(특판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2조 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경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