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5회 연속 비공개…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
재판부 "관련 논란 있어 긍정적 검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다섯번째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약 3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5회 연속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피고인 및 변호사의 출석을 확인한 뒤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소속 이지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재판의 지속적인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지 판사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다.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이날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공판 비공개가 결정된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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