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있어 유죄를 인정한다"며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전 인생과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며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로 침입하고 법원 건물 외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12장, 소 씨는 3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