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실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