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A 사단과 B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영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