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대선 후 연기…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일정이 변경됐다. 이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각각 기일 바꾸거나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공판은 각각 내달 18일과 24일로 예정됐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