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해야"…'이재명 속도전' 공개 비판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현직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노 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3일 시작된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도 했다.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다수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에게도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례없는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것을 두고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를 비판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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