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민간인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불소추특권에 따라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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