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1일 오후 3시 TV·유튜브 시청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후보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한달 동안 이 후보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천태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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