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가면 '금싸라기 10만평'…국제금융지구·생태녹지공원 청사진


국회 세종 이전 여야 공감
'고도지구 구상안' 보류, 서울시 "상황 주시"

국회의사당 전경.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더팩트DB
국회의사당 전경.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확산돼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33만580㎡(10만 평) 규모로, 서울시는 이를 국제금융도시와 생태녹지공원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국회 세종시 이전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여의도를 핀테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회 부지에는 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023년 4월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의 건축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서울 여의도 지역의 건축물 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약 112만㎡를 대상으로 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 업종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5일 서울 여의도 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5일 서울 여의도 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문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가 고도제한이 개발에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1976년부터 국회의사당 주변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되면서 여의도 공원 및 여의대로 이어지는 77만㎡ 면적에서는 해발 55~65m 이하로만 개발될 수 있다. 동여의도와 달리 서여의도 일대에는 고층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23년 6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육성을 위한 고도제한 안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밝혔다. 구상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갈수록 건축 허용 높이를 점진적으로 높여 75m, 120m, 170m 이하로 조정한다. 최대 약 43층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안은 지난해 1월 경호 등의 이유로 국회사무처가 반대해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작년 1월 심의를 거친 후 6월에 고시됐고,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변동 사항은 없다"며, "(국회가)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안과 경호 문제로 국회사무처 측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후 계엄이 발생했고, 선거철이 되면서 여러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여의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구상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024년 3월 27일 TJB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녹지공원으로 최적지"라며,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의사당이 옮겨가도 국회 재산이어서 활용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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