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 이재명 대법 전원합의체…선고일 여전히 안갯속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낼지도 관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선고 시점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22일, 24일 합의기일을 연 뒤 추가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심리 진행 과정은 철통 보안 사항이다. 이번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법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하는 등 외부인 접촉과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대법원 내에서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일절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심사인 선고 시점도 추측만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인 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후보 등록 후 선고가 되면 어떤 결과든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월 전원합의 기일로 잡혀있는 22일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한 차례 합의기일을 연 뒤 선고가 이뤄져 무리는 없다. 이럴 경우 대통령 선거일 12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2020년 6월18일 전합에 회부돼 한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뒤 한 달가량 뒤인 7월16일에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전합에 회부됐다.

다만 전합에 대법원장·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않아 대선 전 선고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합이 이 후보 사건 판단 뿐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을 속행할지 중단할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소추를 받지않는다'는 규정은 기소와 재판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쟁점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실정이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대법관들이 그(헌법 84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합으로 보낸 것으로 본다"며 "주변 법조인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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