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가족권' 끊으세요…13세 미만 자녀도 대여 가능


서울시, '가족권' 부모 동의하에 구매…이용연령 대폭 완화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따릉이 가족권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따릉이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앱 내에서 보다 눈에 띄게 표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도 이달말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는 이용 시민이 직접 재배치 미션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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