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가처분 일부 인용…"명예 및 사생활 비밀 침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 등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행위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 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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