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법조 영상기지단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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