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헌재 문 두드린 사직전공의들 "입영 불확실해 기본권 침해"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모두 침해"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병원 전경.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정 훈령이 입영 시기 불확실성을 키워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 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여 명으로 집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수련을 중단할 경우 입영 대상자가 된다. 기존 훈령에서는 입영 대상자 중 군의관 선발 후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의사 등)으로 분류돼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가 통상 군 수요인 연 1000~1200명의 서너 배에 이르게 되자, 국방부는 지난 2월 초과인원을 '당해년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에 나섰다.

올해 군의관·공보의로 880여 명이 입영한 것을 감안하면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명이다. 김 이사는 "공보의 감축 추세와 매년 의대졸업생들이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은 최장 4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이처럼 병역 불확실성이 커지면 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의대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대로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을 중단한 이듬해 군의관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게 마땅한 절차"라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리인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훈령 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 병무청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을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이전처럼 보충역으로 군 입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소송은 제도 상 없다"며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콘텐츠를 준비한다는 취지다.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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