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업체 탈세 연루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국세청 직원 유착 정황 포착

가상자산(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33) 씨의 시세 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영봉 기자
가상자산(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33) 씨의 시세 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모(33) 씨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한 이 씨의 2017~2022년 자금 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세금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 조사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와 국세청 직원 간 유착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 강모(28) 씨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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