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복·물복 '깨알 공소장'…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이재명·김혜경 샌드위치 구매도 공범인가" 확인도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종료, 이르면 6월 정식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물복(물렁한 복숭아)'과 '딱복(딱딱한 복숭아)' 등 이 대표 측이 법인카드로 산 과일 장부 내역을 세세히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를 포함해 피고인들은 공판에 불출석했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어색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 중 '과일 구입 비용 예산' 항목을 놓고 "과일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 35번'은 사과가 3만 5000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3번 200'이라고 되어있는 건 오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2만 원이 맞고 (증거로) 장부를 입수했는데 적힌 대로 표시한 것이라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재판부는 "장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7'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바나나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게 추정한다. 장부에 적힌 대로 금액과 경기도 지출 결의를 비교한 것이다. 혹시 구별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부에 쓰인 다른 숫자를 지칭하며 "이건 어떤 과일이냐"고 묻자 검찰은 "이건 아마도 복숭아다. 물복(물렁한 복숭아)...(가 아니라)딱복(딱딱한 복숭아)이다"라고 복숭아 품종을 세세히 특정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을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사는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사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 씨 사이에 김 씨가 있다. 다만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 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 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27일 두 차례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이르면 6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