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결정문에서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 외에도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해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한다',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 통수권을 남용해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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