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피청구인은 국회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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