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4~6일 헌재 인근 집회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집회 방해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감시에 나선다.
집회 참가자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경찰에 제보해 구호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인권침해 상황에 대비해 사진·영상 증거도 채집한다.
조사단은 인권위 직원 18명으로 꾸려지며 이 중 10명은 현장에 직접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