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선고 출석 안한다…"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헌재 탄핵심판 11차례의 변론기일 중 1, 2차와 9차 기일 등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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