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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