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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