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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