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심우정 고발 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검찰총장 고발 건 아직 배당 안 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동안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2개,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무려 법률안 9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들이 최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최 대행이 주범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며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 해야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수사 관련 사항이라 말씀 드릴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 고발 건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배당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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