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은 대통령님 권한…감히 모의라니"


김용현 전 장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 윤석열' 호칭 놓고도 검찰에 발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폭동'이라 표현하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감히 모의, 공모라 표현하냐"며 발끈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을 두고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며 교정해 달라고 신경전을 벌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모두진술을 진행해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해 평화를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포고령에 근거한 영장 없는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여서 모인 김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했을 뿐"이라며 "이걸 감히 모의나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적인 탄핵소추를 해왔고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을 불리하게 했다며 판사를 탄핵한다고 겁박했다"며 "거기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있었다. 이들의 패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며 당시가 '국가비상상황'이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혐의를 놓고도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대통령 호칭을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 모두진술 도중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적절하지 않다)"며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야당 방탄과 탄핵 핵심 인물인 이재명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 권한이고 소송 시작"이라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도 김 전 장관 측에 "다른 재판도 (호칭은) 다 이렇게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조서에 남기겠다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자 검찰은 "공소사실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며 "유사 이의제기가 있을 땐 지휘권을 행사해 제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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