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 20~21일 가능성…생중계 여부도 미정


17일 현재 국회·윤 대통령 측에 통지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내주 중 선고 가능한 일자로는 오는 20~21일이 제기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내주 중 선고 가능한 일자로는 오는 20~21일이 제기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중 가능한 날로는 오는 20~21일이 꼽히는 가운데,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7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양측에 고지하므로 이번 주 내 사실상 선고가 가능한 날짜는 오는 19~21일 사이로 압축된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파장 등을 감안하면, 헌재가 박 장관 변론일과 같은 날짜에 선고하는 것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17일 기준 93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만일 19일 선고가 진행되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95일 만에 결과가 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소추 후 헌재에서 선고가 났다.

헌재는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여러 쟁점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고 나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전례와 최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등을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각각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헌재의 5건 탄핵심판 선고(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최재훈·조상원 등 검사 3인) 역시 모두 10시에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헌재는 생중계 여부에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개하면서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19조의3)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윤 대통령 사건이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양분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된 바 있다. 이외에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2008년 BBK 특검법 위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3건의 헌법소원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에 따라 파면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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