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피해자 수가 많고 미성년 피해자 수도 상당히 많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안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해 조직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유사 성폭행을 하면서 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김 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씨가 아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까지만 이뤄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씨 측 의견과 피해자 측 변호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김 씨는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김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수사 중이거나 송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40명에 달해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만 18명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대부분 가명을 사용해 출석한 법률 대리인이 어떤 피해자를 대리하는지 특정이 되지 않아 재판부가 가명을 호명하며 확인하기도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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