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와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임금피크게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