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